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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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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대교 조명등설치건의안 채택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03-07-09
조회수 :
7862
하동군의회에서는 2003. 7. 8 (화) 의원 만장일치로 남도대교조명등설치건의안을 채택, 경남도지사와 전남도지사에 발송하였습니다.


1. 주문

0 경남도 및 전남도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남도대교건립사업은 양지역의 공동번영과 지역화합 및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조명등설치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를 경남도 및 전남도에 건의하여 조속히 조명등이 설치되도록 하기 위함

2. 제안이유
0 조명등 설치사업은 교량의 건설로 인한 관광객 증대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양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교량의 대외적인 이미지 상승 등 비경제적 효과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임으로 조명등 설치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건의문 내용

남도대교조명등설치건의문

경남도와 전남도의 역사적 숙원사업이었던 남도대교건립사업이 마침내 준공을 보게되어 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전국민의 관심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설치되는 교량은 단지 그 전통적 기능성 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어 경제적인 효과를 배가시키는 사례가 국내만 하더라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교량의 조명등 설치가 필수적이나 남도대교의 경우 시대적 추세에 반하여 조명등 설치사업이 당초설계에는 반영되었으나, 양도민의 의견이 배제된 단순 경제논리로 설계변경되어 조명등 설치가 제외됨으로서 교량건설로 인한 부대효과가 반감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교량이 설치된 하동군 화개면과 구례군 간전면은 인근에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연중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으로서 조명등 설치사업은 관광객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뿐 아니라 남도대교가 가지는 의미와 대외적 이미지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자긍심까지 고취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하동군의회는 전군민의 열화와도 같은 여론에 따라 본 교량의 조명등설치건의안을 채택 송부하오니, 아무쪼록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3. 7. 8


하동군의회의원일동

경상남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