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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폐지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제출에 따른 건의문 채택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03-06-24
조회수 :
7634
최근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축세폐지를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의원 발의로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농촌현실과 지방재정여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으로서 우리군의회에서는 2003. 6. 24 전의원 만장일치로 도축세폐지 반대건의문을 채택,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한나라당대표, 새천년민주당대표에 송부하였습니다.
반대건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축세폐지를위한지방세법개정안국회제출에따른건의문
축산물 수입 완전개방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발생 등 국내 축산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명목으로 허태열의원과 권기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축세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개정 추진은 농업의 현실과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근자에 들어와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축세는 축산농가에 과세된다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며, 이는 축산농가보다는 식육업자 등 유통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세수 측면에서도 경남도 세수총액의 0.77%, 우리군의 1.2%를 차지하는 등 지방세의 주요 재원으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에는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하동군의회는 전국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발맞추어 보전대책과 현실성 없는 도축세 폐지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건의하오니 아무쪼록 농업과 지방재정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2003. 6. 24
하동군의회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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