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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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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03-06-04
조회수 :
7440
하동군의회 공고 제 2003-4호



제114회 하동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하동군의회 박태윤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4회 하동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03년 6월 11일 오전 10시
● 장소 : 하동군의회 의사당


2003. 6. 4


하동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