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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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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03-11-18
조회수 :
7526
하동군의회공고 제 호

제118회 하동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하동군의회 김옥미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18회 하동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03년 11월 24일 오전 10시
● 장소 : 하동군의회 의사당


2003. 11. 18



하동군의회의장 임 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