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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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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하동군의회
날짜 :
2004-04-30
조회수 :
7787
하동군의회공고 제 3 호


제123회 하동군의회임시회집회공고


하동군의회 김옥미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2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04년 5월 6일 오전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의사당


2004. 4. 30




하동군의회의장 임 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