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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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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날짜 :
2008-12-16
조회수 :
7354
하동군의회공고 제2008-9호

제1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하동군의회 이홍곤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9회 하동군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08년 12월 23일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08. 12. 16

하동군의회의장 황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