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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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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0-07-07
조회수 :
17008
 하동군의회공고 제2010-5호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동군의회 손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0년 7월 12일(월)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0.  7.  6.

하동군의회의장 황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