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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2009-11호 제1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하동군의회 이홍곤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09년 12월 21일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09. 12. 15 하동군의회의장 황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