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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재공고
하동군의회 손영길의원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1년 3월 14일(월)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1. 3. 8
하동군의회의장 황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