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제1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하동군의회 손영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0년 10월 25일(월)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0. 8. 7.
하동군의회의장 황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