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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2011-8호
제1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하동군의회 손영길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1년 8월 31일(수)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1. 8. 25.
하동군의회의장 황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