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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2012-4호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하동군의회 손영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
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2년 5월 9일(수)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2. 5. 2.
하동군의회의장 황 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