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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2013-1호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하동군의회 김진태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3년2월19일(화)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3. 2. 6.
하동군의회 의장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