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공고 제2013-7호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하동군의회 김진태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3. 10. 2.
하동군의회의장 이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