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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 제2014-3호
제2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하동군의회 김진태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 시 : 2014년 4월 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4년 3월 18일
하동군의회 의장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