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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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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공고문 및 조례안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2017-02-20
조회수 :
13208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66조의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예고기간 : 2017. 2. 20. ~ 2. 24.[5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7. 2. 20.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