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군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하동군의회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
66조의2 제1항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예고기간 : 2017. 2. 20. ~ 2. 24.[5일간]
나. 예고내용 : 하동군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7. 2. 20.
하동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