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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2018 - 7호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하동군의회 손종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6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18년 8월 27일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2018. 8. 20.
하동군의회의장 신 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