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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2019 - 4호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취소
(연기)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개최 계획된 제27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당초 예정인 3월 26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집회 취소(연기)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 3. 13.
하동군의회의장 신 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