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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공고 제2020 - 4호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집회연기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28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연기 함을 공고함
< 당 초 >
● 일시 : 2020년 2월 5일 10시 00분
● 장소 : 하동군의회 본회의장
< 변 경 >
● 집회일정 무기한 연기
2020. 2. 5.
하동군의회 의장 신재범